여러분!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대주주 요건, 주식 보유액 10억 초과로 변경" 제목만 봐도 헷갈리기 딱 좋은 세금 이야기...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내 세금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이 정비되면서 기존 3억, 5억 기준에서 10억 초과로 통일된 부분들이 있죠. 과연 어떤 종목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10억 기준의 진짜 의미부터 신고, 납부, 절세 전략까지 2025년 기준으로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10억 넘는 주식 보유만으로 세금 내야 하나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2025년 어떻게 달라졌을까?”
“세무사 없이도 이해되는 주식 양도세 이야기!”
📋 목차
대주주 양도세란? 기본 개념 정리


대주주 양도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차익이 생겼을 때 부과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 과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주주란 단순히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가족 합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종목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2025년 기준 대주주 요건: 10억 기준 도입

기존에는 3억 원 이상 또는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어 10억 원 초과 보유만으로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단, 지분율 기준은 유지되며, 동일한 가족 구성원의 주식 보유 금액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억 원 기준은 특정 종목 기준이라는 것! 여러 종목을 나눠서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목을 본인과 가족이 나눠서 가지고 있다면 합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말(12월 31일)의 보유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시점에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면 다음 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주식 구분


모든 주식이 양도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 중에서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는 종목입니다. 반대로 ETF, ETN, 공모주, 장외주식 등은 별도 기준이 있으며, 일반 소액투자자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기업 주식을 12억 원 보유한 경우 → 해당 종목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발생 반면 B기업 주식을 9억 원 보유한 경우 → 해당 종목 매도 시 양도소득세 없음 또한, 국내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유 금액 + 종목 단일 여부를 체크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항목 | 내용 |
---|---|
대주주 기준 | 동일 종목 10억 원 초과 보유 or 지분율 기준 |
적용 시점 | 매년 12월 31일 보유 기준 |
과세 대상 | 대주주 해당 종목 매도 차익 |
비과세 대상 | 소액투자자, 10억 미만 종목, 비대주주 거래 |
신고 방법과 납부 절차 요약
대주주 양도세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


께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홈택스에서는 과세 대상 종목과 기간별 거래 내역, 양도차익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매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과세되며, 기본세율 20% + 지자체세 2% (총 22%)가 적용됩니다. 단, 코스닥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니 확인 필요!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5월 말까지 마감일을 지켜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사례 비교 정리

아래 사례를 통해 실제 양도세 대상 여부를 쉽게 파악할수 있어요.
사례 A: 홍길동은 A종목을 본인 명의로 9.8억, 배우자 명의로 0.5억 보유 중. 👉 가족 합산 10.3억 → 대주주 요건 해당 → 양도세 부과
사례 B: 이영희는 여러 종목을 각각 5억씩 보유 중 (총 15억). 👉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미만 → 대주주 아님 → 양도세 없음
사례 C: 김철수는 상장 비상장 혼합 포트폴리오 중, 비상장 주식을 1억 보유 👉 비상장은 보유액 상관 없이 양도세 과세 대상 → 과세 대상임
이처럼 ‘동일 종목’, ‘가족 합산’, ‘보유 시점’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대주주 절세 전략 3가지


대주주 요건을 피하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도 존재합니다. 단, 합법적 절세만을 고려해야 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12월 31일 이전 매도 보유금액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말 이전 분할 매도하여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 가족 명의 분산 동일 종목을 가족끼리 나누어 보유하되, 합산 10억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단, 세법상 가족 합산 규정 주의 필요.
✅ 장기 보유 혜택 활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거나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낮은 세율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세요.
- 💡 연말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필수
- 💡 증권사 잔고증명서 확인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 점검
- 💡 비상장 주식은 별도 과세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 💡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로 손쉽게!
- 💡 전문가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가족 합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합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7억, 배우자가 3억 보유하면 총 10억 원으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Q2. 대주주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주식을 매도한 후,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
Q3. ETF나 공모주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인가요?
대부분의 ETF나 공모주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ETF, 특정 고배당 상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와 과세 여부는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요.
Q4. 비상장주식도 10억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비상장 주식은 금액 관계없이 항상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시점에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Q5.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뿐 아니라, 납부불이행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Q6. 매년 10억 초과하면 계속 대주주인가요?
대주주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보유 잔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10억 초과 보유하면 다음 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연말에 매도하여 10억 미만으로 유지하면 다음 해에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 마무리 요약: 대주주 양도세 10억 기준, 이렇게 이해하세요
2025년부터 변경된 대주주 양도세 10억 기준, 헷갈리셨다면 이제는 분명해지셨을 거예요. 핵심은 ‘동일 종목 10억 초과 보유’와 ‘가족 합산 여부’</strong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보유 금액을 조정하거나, 정확한 종목별 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또한, 신고 시기와 과세 대상 주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쉬워졌기를 바랄게요!
📌 매년 연말, 포트폴리오를 꼭 점검하세요! 주식 세금, 미리 준비하면 걱정 없어요!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세금 문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함께 알아가야 더 정확하고 안전하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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